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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가족 격리기간 단축,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by 오늘 뉴스 2021. 12. 8.

백신 접종 완료자 가족 격리 기간 단축 및 생활지원금 증액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10일이었던 격리기간을 7일으로 줄이고, 생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안입니다.

 

재택치료 변경안
재택치료 변경안 비교

 

기존에 의료기관은 재택 치료자에 대해 건강 모니터링을 10일 진행했으나 7일로 줄이고, 동네의원도 재택치료에 동원하는 등 관리의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합니다.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며,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현행대로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외출이 불가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격리 기간 중에 병원 진료와 약 수령 시에는 외출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 4인 가구 136만 원

최근 신규확진자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위중증 환자수도 늘면서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 완료자거나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재택 치료 기간 10일 기준 추가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추가 생활지원비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904,920원에 추가 생활지원비 46만 원을 더해 총 136만 4천 920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생활비 지급으로 1인 가구는 55만 9천 원, 2인 가구는 87만 2천 850원, 3인 가구는 112만 9천 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천 70원이 됩니다.

 

생활지원금 추가 지급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이 감염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재택치료 가족 격리기간 단축과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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